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2 2019노2640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당시 E이 B에게 ‘ 국제 사기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그 기억에 따라 증언을 하였을 뿐, 위증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위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B는 무고죄로 기소되어 2017. 6.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2015 고단 4582),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 관련 사건’ 이라 한다). 2) 관련 사건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E 등은 B에게 국제 사기꾼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B 역시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2015. 2. 25.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당직 실에서 E 등이 국제 사기꾼이라고 말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E 등을 무고 하였다.
” 는 것이다.
3) 관련 사건에서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D, E, F, J, I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고, 위 증인들의 진술 등을 증거로 삼아 B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