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경 피해자 C가 상주시 D의 공동 산인 E 등에 대하여 공동 명의자들인 일부 마을 주민들로 하여금 그 지분을 백합산지영농조합법인에게 증여하도록 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평소 생각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상주시 F 소재 G의 주거지에서 G에게 피해자를 ‘사기꾼’이라고 지칭하면서 “왜 자꾸 사기꾼한테 놀러 가느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말경 상주시 F 소재 H의 주거지에서 H에게 피해자를 ‘사기꾼’이라고 지칭하면서 “왜 사기꾼 집에 놀러 가냐, 같이 놀지 마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0. 상주시 모동면 수봉리 하천부근에서 개최된 청년회 야유회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버지를 존대하지 않고 성명을 함부로 말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I 등이 주위에 있는 가운데, “사기꾼하고 무슨 말을 하겠느냐, 무조건 니는 사기꾼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동네 산을 임의로 가져가면 사기죄다’라고 말하였을 뿐 피해자를 가리켜 사기꾼이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가리켜 사기꾼이라고 말하여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