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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 08. 22. 선고 2018구합54396 판결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신축건물 사용승인일인 2016년으로 보아야 함[국승]
제목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신축건물 사용승인일인 2016년으로 보아야 함

요지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신축건물 사용승인일인 2016년으로 보아야 함

사건

2018구합5439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송@@

피고

0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7. 11.

판결선고

2019. 8.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0. 11.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14,896,660원(가산세 포

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이@@, 김@@(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5. 10. 23. 사업장 소재지를@@시 @@구 @@동 @@@으로 하여 2015. 9. 8.부터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내용의사업자등록을 하였다(원고 지분: 27%). 원고 등은 2015. 9. 8. 건축주를 이@@으로 하여 @@시 @@구 @@동 @@@ 지상에 도시형생활주택 12세대, 오피스텔 6호의 집합건물인 삼익@@@@ D동 및 도시형생활주택 12세대, 오피스텔 4호의 집합건물인 삼익@@@@로 E동(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2016. 7. 25.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6년에 이 사건 건물 내의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을 분양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원고 등은 2016. 12. 23.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사업을 2016. 11. 30. 폐업하였다는 내용의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사업의 수입금액을1,640,250,000원으로 하고, 직전 과세기간인 2015년의 이 사건 사업의 수입금액이 구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건설업에 관한 기준수입금액인 36,000,000원 미만이어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의 소득금액을 산정한 다음,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라 건설업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15년이 아닌 2016년에 이 사건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로서 2016년의 이 사건 사업의 수입금액이 1,640,250,000원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건설업에 관한 금액인150,000,000원을 초과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사업의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이 사건 사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업종인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2017. 10. 11.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14,896,6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3, 7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기준경비율 적용의 위법

원고가 2015년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을 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개시하였고, 기존 건물을철거하고 건축 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수목을 굴취하고 고철을 획득하여 그 수목을2015. 10. 주식회사 @@조경에 대금 500,000원에, 그 고철을 주식회사 **에 대금400,000원에 각각 판매하여 수입을 얻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2015년에 이 사건사업을 개시하고 900,000원의 수입을 얻은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원고의2016년 귀속 사업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직전 과세기간인 2015년의 수입금액이 건설업에 관한 기준수입금액인 36,000,00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임을 확인하는 통지를 받고, 이를 그대로 믿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배제의 위법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은 중소기업 중 건설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건설업 면허를 빌려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직접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사업은 그 업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의 건설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기준경비율 적용의 적법 여부

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4항, 제208조 제5항에 의하면, 소득금액의 추계 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때에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등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경정하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곱하여 계산한 금액 등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50,000,000원에 미달하는 사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하는 사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등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의 경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사업은 이 사건 건물 내의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의 분양이 이루어진 2016년에 개시되고, 그에 따른 2016년의 수입금액이 1,640,250,000원으로 150,000,000원 이상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50,000,000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직전 과세기간의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볼 수 없고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① 주택신축판매업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고(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판결 참조). 한편,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5년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을 하였다거나 고철 등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입을 얻었다는사정만으로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의 속성을 가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준비를 끝내고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거나 주택신축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 반복적 사업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 사업의 객관적 실체가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렵고,그 밖에 수익을 목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원고의 의사가 이 사건 건물내의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의 분양이 이루어지기 전에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사업은 이 사건 건물 내의 도시형생활주택및 오피스텔의 분양이 이루어진 2016년에 개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부가가치세법령을 근거로 이 사건 사업의 소득세법상 사업개시 시점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168조는 신규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의무를 부과하면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 신청 시기, 절차 등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사업자등록 신청 기간의 기준일로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의 '사업개시일'과 같은 의미로 보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은 위와 같은 규정 체계에 따라 사업개시일의 정의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를 간접적으로 준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사업자등록에 관한 구 소득세법제168조 제1항과 단순경비율 적용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모두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으로서, 사업을 개시한 시점을 서로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는 점, 구 소득세법상 사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이고(구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 제1항,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영리 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데(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여기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므로(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인정되면 영리의 목적이 있는 한 구 소득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 있는 점,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의 규율을 동시에 받을 수밖에 없는데, 납세의무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과세관청의 효율적인 과세행정을 위해서라도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을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단순 경비율 제도를 도입한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를 준용 내지 유추적용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요건으로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어야 하는데(대법원 1991. 9. 13. 선고 90누9575 판결 등 참조), 갑 제11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소득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공적인견해표명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배제의 적법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 제2호 나목에 의하면, 중소기업 중 건설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17. 12. 31.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하되, 그 업종의 분류는 원칙적으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야 한다.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1. 13.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의하면, '건물 건설업(분류코드 411)'은 도급 또는 자영 종합건설업자에 의하여 건물을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건물 건설업' 중 '주거용 건물 건설업(분류코드 4111)'은 단독 및 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말하며,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분류코드 68121)'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산업활동을 말하고,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분류코드 68122)'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건의 경우, 을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시공자가 원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에스아이하우징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건설업 면허를 빌려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직접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사업은 위 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또는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는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중소기업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나마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및 설비투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같은 법이 정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조세특례제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감면적용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종료일 당시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을 요하는데(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두685 판결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사업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인 2016. 11. 30. 이미 폐업된 것이어서 위와 같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사업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의 소득세감면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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