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43,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14.부터 2016. 12. 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석산작업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석재를 채취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현장에서의 발파 작업 등을 소속 임원인 D 이사를 통해 관리하였다.
원고는 ‘E’라는 상호로 중장비 운행을 하는 사람인데, 2014. 6.경 이 사건 현장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중장비를 이용하여 석재 채취 작업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현장에서 석재 채취 작업을 할 때 D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이 사건 현장을 관리하던 F으로부터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및 작업확인서”를 작성 받았다.
위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및 작업확인서’에는 임대인 ‘G’, 임차인 공란, 원도급사 ‘H’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위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및 작업확인서”에 기재된 원고의 작업일자 및 작업시간은 별지 기재와 같고, 형식이 ROBEX380LC인 굴삭기(별지 표에는 ‘R380’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R380'으로 부르기로 한다)는 일대가 400,000원, 형식이 ROBEX300LC인 굴삭기(별지 표에는 ‘R300’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R300'으로 부르기로 한다)는 일대가 350,000원으로 각 정해졌다.
이를 별지 표에 기재된 작업일수에 대입할 경우, R380의 2014. 6.의 대여료는 총 12,150,000원이고, R300의 같은 기간의 대여료는 393,000원이 된다.
또한, 위 건설장비를 이 사건 현장으로 운반하는 비용은 R380의 경우 600,000원, R300의 경우 500,000원으로 정해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 I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현장에서 석재를 채취하는 작업을 J에게 도급을 주었고, 위 J이 I에게 하도급을 준 다음에 J 또는 I가 원고로부터 장비를 빌린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