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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8 2016고합383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과 2014. 9.경 만나 사귀다가 2015. 7.경 혼인한 후 약 한 달 뒤인 2015. 8.경 이혼하였고, 이혼 후에도 가끔씩 피해자와 연락을 하고 지내던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6. 6. 11. 오전 무렵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술 한 병만 사다 달라’라고 부탁하였고, 그 부탁을 받은 피해자는 같은 날 11:50경 소주 2병을 사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화성시 D로 찾아가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11. 12:10경 화성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그곳에 와있던 피해자가 일을 하기 위하여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면서 "내가 오늘 일당을 보상해주겠다고 문자하지 않았느냐, 4일 동안 못나간다"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며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를 잡아 밀치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맛을 못 봤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11. 12: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내보내 달라’라고 부탁을 하자, 이에 화를 내며 “너는 여기서 못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가 입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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