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8.16 2018가합52395
소유권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모두 각하하고, 피고 E, F에 대한 청구를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H의 아버지이고, 피고 B는 H의 처, 피고 C은 H와 전처 D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이다.

나. 피고 E, F이 각 1/2 지분씩을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 4.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는 ‘H’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0. 3. 2. 접수 제10686호로 2010. 1.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망 H는 2016. 12. 27.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B가 망 H의 재산 중 3/5 지분을, 자녀인 피고 C이 나머지 2/5 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망 H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하고자 망 H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후 망 H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들인 피고 E, F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른바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마쳐진 것이어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인무효인 등기이므로,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E, F을 대위하여 망 H의 상속인들인 피고 B, C에 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고, 피고 E, F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설령 피고 E, F이 원고와 망 H의 명의신탁약정을 전혀 알지 못하여,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