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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352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7. 소집되어 동두천시 B복지관에서 운영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공익근무요원인데, 2013. 3. 22., 2013. 3. 26., 2013. 3. 27., 2013. 3. 28., 2013. 4. 1., 2013. 4. 2., 2013. 4. 4., 2013. 7. 8. 등 총 8일에 걸쳐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근무지인 위 복지관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경위서 및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성실히 복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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