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165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8.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같은 해 12. 28.부터 경기도 남양주시 B에 위치한 신용보증기금 C지점에 배치되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단지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2013. 2. 21., 같은 해
2. 22., 같은 해
3. 7., 같은 해
3. 12.부터
3. 15.까지, 같은 해
4. 23., 같은 해
5. 2., 통틀어 9일간 근무지인 위 신용보증기금 C지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향후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