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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9 2018노981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너 법정 구속시킬 거야 ”라고 하였는데, 이 중 “ 야 이 새끼야” 부분은 D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할 위험이 있고, “ 너 법정 구속시킬 거야” 부분은 피해 자가 재판을 받는 범죄 행위자인 것처럼 말함으로써 D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6. 5. 10:00 경 C 교회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폭력범으로 수배가 되어 있다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너 법정 구속시킬 거야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D의 관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의 위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 야 이 새끼야’) 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D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 검토해 보면,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설령 검사의 주장처럼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발언이 D의 인격적 가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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