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2.27 2019다210208
구상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산재보험법에 따른 구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2014. 3. 4.까지 지급한 요양급여의 총액이 11,267,690원을 넘지 않으므로, 피고는 2014. 3. 4.을 기준으로 원고가 대위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외하고도 여전히 E에 대하여 8,732,310원의 부상에 따른 책임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따라서 피고가 2014. 3. 4. H병원에 지급함으로써 E에게 책임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8,732,310원은 손해배상채권자인 E에 대하여 유효하게 변제된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지급할 부상에 따른 책임보험금 2,000만 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산재보험법에 따른 구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는 등으로 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