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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2.27 2019다210208
구상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E에게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요양급여와 향후치료비 사이에는 상호보완 관계가 없고 위자료는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보험급여로 전보되지 아니하는 손해이므로, 원고는 E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대위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E에게 향후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면 그 각 지급금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산재보험법에 따른 구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2014. 3. 4.까지 지급한 요양급여의 총액이 11,267,690원을 넘지 않으므로, 피고는 2014. 3. 4.을 기준으로 원고가 대위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외하고도 여전히 E에 대하여 8,732,310원의 부상에 따른 책임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따라서 피고가 2014. 3. 4. H병원에 지급함으로써 E에게 책임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8,732,310원은 손해배상채권자인 E에 대하여 유효하게 변제된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지급할 부상에 따른 책임보험금 2,000만 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산재보험법에 따른 구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는 등으로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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