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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9 2016노1033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향후 피고인에게 강제 퇴거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영위한 것으로 그 거래액이 128억 원을 상회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국내에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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