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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7 2016노15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G이 주도한 것으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득이 거의 없는 점, 본건 항소 후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항소 제기 후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이 아닌 공범 I의 추가 피해변제(24,001,748원)에 기한 것으로 피고인이 그 추가 피해변제에 기여한 바는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 단계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되어 있다.

과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상세한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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