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20:0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엑티언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E식당에서 소주 1병을 마신 후인 2013. 7. 2. 20:48경 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엑티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사항 보고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차량을 처분하여 밀린 벌금을 납부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