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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1 2017고단47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4. 15:58 경 B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소재 한국가스 공사 앞 버스 전용 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다가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 블랙 박스 녹화 영상 캡 쳐 사진, 단속 경위 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1 항 (1 일 25,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신호위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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