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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21 2014고정8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자영업을 하며 B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 피해자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사이이다.

2013. 11. 02. 23:50경 양주시 C 펜션내에서 학과 MT 레크레이션을 하던 중, 피고인은 옆에 있던 피해자1) D에게 다가가 강제로 손을 맞잡은 상태에서 계속 만지작거리고 손가락으로 가슴을 찔렀다. 계속하여 피해자2) E에게 손을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엉덩이를 쳤다.

계속하여 피해자3 F에게 접근하여 강제로 손을 잡았고 이에 동 피해자가 뿌리치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랑 손잡기 싫냐’라며 손으로 허벅지를 더듬어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등, 위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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