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1. 기초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본소) 피고는 망 A에게 제2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임대료 9,600,000원, 제3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임대료 12,500,000원, 제4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12,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제5 임대차계약 만료 이후 이 사건 식당의 명도일인 2016. 2. 14.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10,800,000원 중 7,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들이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여 원상복구비용으로 인건비 500,000원, 장비 사용료 200,000원,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240,000원 합계 940,000원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임차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임대료,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 원상복구비용 합계액 42,740,000원에서 피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공제한 32,740,000원을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피고 G의 반소)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종료시까지 월 차임을 연체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G는 2016. 2. 14.경 망 A에게 이 사건 식당을 원상복구하여 명도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 G에게 이 사건 식당의 명도시까지 미지급된 3개월 동안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 5,4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 4,600,000원(= 임대차보증금 잔액 10,000,000원 - 5,400,000원)을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망 A이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체결했던 최종 임대차계약인 제5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피고 G 뿐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