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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04 2017고단24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1. 19:30 경 서귀포시 대정읍 하 모리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정읍 보성 리에 있는 대기 고철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비롯한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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