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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3 2016가단53908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6.부터 2016. 9.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05. 8. 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D, E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12. 초순경 C을 만나 이성 관계를 맺어가기 시작하였는데, 그때부터 C과의 관계가 피고의 배우자 F 및 원고에게 발각된 2016. 1. 말경까지 전화와 문자를 자주 주고받고 모텔을 드나드는 등 교제를 지속하였다.

다. 원고는 현재까지 C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11.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나거나 연락하는 등 교제를 지속하였다.

이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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