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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09 2015고단31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6. 20:30경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102동 6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손으로 복도 쪽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창문 방범창살 및 유리 파손) [피고인은 유리창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유리창을 손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기는 하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16. 20:30경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너 이 자식 칼로 목을 따버리겠다. 너희 딸도 무사하지 못한다”라고 소리치며 성경책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같은 달 27일 10:00경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성경책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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