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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23774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351,348원과 이에 대하여 2006. 6.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B는 1997. 3. 24.자로 주식회사 신한은행(변경전 : 주식회사 조흥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당시 피고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대출금 채권은 소외 밸류미트기업구조조정조합1호에게 2001. 4. 3.자로, 소외 지비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에게 2004. 4. 7.자로 각 양도되었고, 위 지비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는 B 및 피고 등을 상대로 위 대출금 양수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06차11014호로 ‘B 및 피고는 연대하여 48,351,34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여 2006. 6. 28.자로 확정되었다

(이하 ‘종전 지급명령’이라 한다., 피고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은 2006. 6. 13.임). 나.

위 종전 지급 명령 채권은 2009. 4. 29.자로 소외 씨앤브이자산관리 주식회사에게, 2009. 10. 6.자로 소외 씨앤브이투자대부 주식회사에게, 2015. 2. 17.자로 원고에게 순차 양도되어, 원고가 최종적인 양수인이 되었다.

원고는 2016. 3. 23.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차전25950호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은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11 내지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8,351,348원과 이에 대하여 2006. 6.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채권양도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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