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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8 2015노577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빵집에서 사소한 이유로 시비를 걸며 맥주병을 던져 깨트리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경찰관에게 가래침을 뱉으면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 등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제3항 제4행의 “인적자항“은 ”인적사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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