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0 2014노181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