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7.12 2015가합763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58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2019. 7.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과 D(이하 C과 D을 통칭하여 ‘C 등’이라 한다)은 ‘돼지고기 전문점 프랜차이즈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여 2014. 12. 20.경 원고 회사 원고는 ‘주식회사 M’에서 ‘주식회사 N’으로, 다시 ‘주식회사 A’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를 설립하였는데, C은 원고의 대표이사직을 맡아 주로 자금관리 업무를, D은 원고의 사내이사직을 맡아 주로 매장관리 업무를 각 수행하였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인 C과 상당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피고는 2015. 3.경 파주시 E 소재 원고의 ‘F’ 음식점에서 위 C 등에게 “프렌차이즈 업을 하기 위하여는 광고가 중요하다. 아는 사람이 G언론국장이니 H라디오 프로그램과 IㆍJ 라디오 프로그램에 광고를 저렴하게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C 등으로부터 원고 회사의 돈을 받더라도 라디오 광고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는 이에 속은 C 등으로부터 K 명의의 외환은행계좌(계좌번호 L)로 2015. 3. 6. 500만 원을, 2015. 3. 12. 4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는데, 위 돈은 원고 회사의 자금이었다.

이로써 피고는 C 등을 기망하여 라디오 광고비 명목의 금원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하 ‘라디오 광고비용 900만 원 편취행위’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3.경 위 장소에서 C 등에게 “수도권과 부산 지역에 버스광고를 저렴하게 할 수 있다. 3개월치 버스 광고비를 주면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C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1개 버스 광고회사에만 1달치 비용만을 지급한 후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편취를 할 생각이었기에, 원고 회사의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광고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는 이에 속은 C 등으로부터 위 K...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