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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22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3.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경 인터넷 카페를 통해 대출을 받기 위해 알아보던 중, 일명 ‘C’이라는 대출중개업자로부터 ‘대출받을 사람을 모집해 오면 대출금의 10~15%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관련 인터넷 카페에 차량담보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를 게재하여 피해자 D을 비롯하여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위 C과 함께 피해자 등으로부터 그 차량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2011. 4. 8. 13:00경 서울 도봉구 E 소재 F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이 중고차를 구입하여 그 차량을 우리에게 담보로 제공하면 일단 800만 원의 차량담보대출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돈으로 사무실을 마련하여 추가로 3,000만 원의 일반대출을 해주겠다,

그 일반대출금으로 차량담보대출금을 변제하고, 나머지 일반대출금은 매월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C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로부터 차량할부대출금을 받아 중고자동차를 구입토록 하여 그 차량할부대출금을 피해자에게 부담시키고, 피해자로부터 담보로 제공받는 차량을 중고자동차매매업자에게 대포차로 처분할 계획이었으며, 담보로 제공된 중고자동차 가격의 일부를 차량담보대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지급한 후 위와 같이 3,000만 원의 일반대출을 해줄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위와 같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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