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7. 22:30 경 시흥시 정왕동 46 블럭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 왕대로 28번 길 8에 있는 옥구 고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7. 22:30 경 시흥시 정 왕대로 28번 길 8에 있는 옥구 고가 사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오이도 쪽에서 서 해고 쪽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208%에 이 르 렀 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몸의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41 세) 이 운전하는 F i40 승용 차 뒷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번호 불상의 싼 타 페 승용차와 연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및 좌측 골반 부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조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