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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8 2016구합1150
4대보험미정산분회수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31. 피고와 계약금 1,066,175,080원, 지체상금율 0.25%, 계약기간 2010. 1. 1.부터 2014. 12. 31.까지 5년으로 하는 ‘울진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

나. 경상북도는 2016. 5.경 경상북도 종합감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울진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 위탁용역을 추진하면서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는데도 정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탁업체 4곳에 대한 보험료 합계금 86,206,180원을 회수하도록 시정조치 하였다.

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6. 6. 7. 원고에게 미정산한 국민연금보험료 29,270,820원(2013년분 14,932,766원, 2014년분 14,388,056원)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산금 지급청구'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판단한다.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으로, 여기에서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처분"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하는바(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처분은 행정청이 법에 의하여 고권적 지위에서 한 공법상 행위를 말하므로, 행정청이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사법상의 계약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울진군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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