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6.11 2014누7304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추가, 변경하고, 제3항에서 참가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판결 중 추가, 변경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29면 제3줄의 “43호증” 다음에 “, 을나 제36호증, 을나 제37호증의 1, 2”를 추가한다.
3. 당심에서의 참가인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참가인의 주장 1) 징계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제1 비위행위인 2006. 2. 27.자 담보대출 부분, 이 사건 제2, 3 비위행위 중 2006. 11. 27.자 신용대출 부분, 이 사건 제4 비위행위 중 2005. 11. 8.자, 2006. 2. 27.자, 2006. 11. 27.자 각 대출의 실행과 관련하여 여신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부분은 부당대출로 인하여 참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2012. 5.경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이고 참가인의 징계의결요구서에도 그러한 취지를 밝히고 있으므로 위 각 부분은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제7 비위행위에 관한 주장 가 참가인은 이 사건 제7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으면서 원고의 사적금전대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