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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1 2014누7304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추가, 변경하고, 제3항에서 참가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판결 중 추가, 변경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29면 제3줄의 “43호증” 다음에 “, 을나 제36호증, 을나 제37호증의 1, 2”를 추가한다.

나. 제1심판결문 제31면 제1줄부터 제3줄의 “이는 점”까지 부분을 "퇴직급여금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받되 그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기준액에 미달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최저기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데(제21조 제1, 3항), 이에 따라 이 사건 파면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경제적 손해는 적어도 약 5,000만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변경한다.

3. 당심에서의 참가인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참가인의 주장 1) 징계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제1 비위행위인 2006. 2. 27.자 담보대출 부분, 이 사건 제2, 3 비위행위 중 2006. 11. 27.자 신용대출 부분, 이 사건 제4 비위행위 중 2005. 11. 8.자, 2006. 2. 27.자, 2006. 11. 27.자 각 대출의 실행과 관련하여 여신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부분은 부당대출로 인하여 참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2012. 5.경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이고 참가인의 징계의결요구서에도 그러한 취지를 밝히고 있으므로 위 각 부분은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제7 비위행위에 관한 주장 가 참가인은 이 사건 제7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으면서 원고의 사적금전대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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