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1.05 2015누4483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추가 판단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가 2013. 11. 27. 참가인에게 제출한 사직서(을나 제3호증)는 참가인의 강요에 의하여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일괄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원고의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사직서가 참가인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위 사직서가 참가인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직서의 내용은 원고가 참가인과 체결한 이 사건 근로 계약에서 약정된 근로계약만료기간인 2013. 12. 31.에 퇴사한다는 취지일 뿐이어서 사직서의 효력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당초 약정된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그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한 2014. 5. 31. 확정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