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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50:50
부산가정법원 2018.7.4.선고 2017드단8360 판결
이혼및양육자지정·이혼등
사건

2017드단8360 ( 본소 ) 이혼 및 양육자 지정

2017드단211791 ( 반소 )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사건본인

변론종결

2018. 5. 30 .

판결선고

2018. 7. 4 .

주문

1.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는 이혼한다 .

2.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의 본소, 반소의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

3. 피고 ( 반소원고 ) 는 원고 ( 반소피고 ) 에게 재산분할로 8, 800만 원을 지급하라 .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 ( 반소원고 ) 로 지정한다 .

5. 원고 ( 반소피고 ) 는 피고 ( 반소원고 ) 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8. 7. 5.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4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6. 원고 ( 반소피고 ) 는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자유롭게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피고 ( 반소원고 ) 는 위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하며,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는 면접교섭을 실시함에 있어 사건본인의 의사와 복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7.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8. 제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피고 ( 반소원고, 다음부터 ' 피고 ' 라고 한다 ) 는 원고 ( 반소피고, 다음

부터 ' 원고 ' 라고 한다 ) 에게 위자료로 5, 000만 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1억 4, 000만

원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한다 .

반소 : 주문 제1항, 제4항과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 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2020. 4. 18. 까지 월

5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이유

1. 본소와 반소의 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 1 ) 원고와 피고는 1994. 3. 7.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사건본인과 전00를 자녀로 두었다 .

( 2 ) 피고는 원고의 외도를 의심하여 원고의 음주 및 늦은 귀가 문제로 원고와 자주 다투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물건을 부수기도 하였으며, 원고에게 여러 번 상해를 입혔다. 피고는 2016. 3. 20. 부엌칼로 원고의 손목 부위를 찌르고, 2016. 6. 16. 가위로 원고의 허리 부위를 찔러 각 봉합수술을 받게 하고, 2016. 12. 8. 원고를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이 과정에서 머리를 다친 원고가 봉합수술을 받았다 . ( 3 ) 원고는 2016. 8. 이전부터 홍00에게 " 사랑합니다. ㅎㅎ " 라는 문자를 보내고,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할 정도로 홍00과 친밀하게 지냈다. 원고는 2017. 2. 13. 원 · 피고의 주거지에서 홍00과 성관계를 가졌다 .

( 4 ) 원고는 2017. 6. 14. 집을 나와 친정에서 지내고 있다 . ( 5 ) 피고는 2017. 6. 21. 경부터 2017. 6. 26. 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 지난 일은 들먹이지 말고 행동을 바로 하며 살자. 한 번만 용서해달라, 기회를 달라. 노력할 테니 돌아와달라. 이제부터 말 조심하겠다. ' 라는 취지로 문자를 여러 번 보냈으나, 원고는 이를 무시하였다. 피고는 2017. 7. 21.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냈다 . ( 6 ) 피고는 2017. 8. 초경 자녀들 및 박00와 함께 여름휴가를 다녀왔고, 2017. 8. 경부터 박00가 피고의 집에 들어와 살면서 피고와 박00는 동거하고 있다 .

[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8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 을 제13호증,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의 전취지

나. 판단

( 1 ) 본소 이혼 청구 :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의 사유로 이유 있음 ( 2 ) 반소 이혼 청구 :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이유 있음 ( 3 ) 본소 및 반소 위자료 청구 : 각 이유 없음

[ 판단근거 ]

① 혼인관계 파탄의 인정 : 위 인정사실과 원고와 피고가 본소, 반소를 각 청구하면서 이혼을 원하는 점, 원고와 피고가 2017. 6. 14. 경부터 별거하고 있으며, 별거기간 동안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 .

②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은 원 · 피고 대등함 : 피고는 원고를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잘못이 있고, 원고는 홍00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가 동거 및 협조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으며, 이러한 잘못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혼인파탄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책임은 대등하다고 인정된다 ( 원고는 피고와 박00의 부정행위를 혼인파탄 사유 중 하나로 주장하지만, 소장에 열거한 혼인파탄사유에 부정행위는 없었던 점, 원고가 가출 후 화해를 시도하는 피고에게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등 부부관계회복 의사가 없었던 점, 피고도 2017. 7. 21. 이혼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가 2017. 7.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피고와 박00가 언제 만나 친밀한 관계가 되었는지 특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부정행위와 무관한 사유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부정행위를 혼인파탄 사유로 주장하지만, 피고가 2017. 2. 14. 원고에게 부정행위가 녹화된 CCTV를 보여주었을 때 원고가 용서를 구하여 " 용서해줄 테니 우리 정신 좀 차리고 살자 " 라고 말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 반소장 7쪽 참조 ), 이후 수개월 동안 동거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는 원고의 2017. 2. 13. 부정행위를 용서하였으므로, 이를 혼인파탄사유로 삼을 수 없다 .

다. 소결론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혼인파탄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책임이 대등하므로 각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 별지1 분할대상 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 ( 금융자산은 원고의 가출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무렵인 2017. 6. 30.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원고와 피고 모두 분할대상으로 주장하지 않는 금융재산은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한다 ) .

나.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 별지1 분할대상 재산명세표의 인정근거란 및 별지 2 불인정 재산명세표의 불인정이유란 기재와 같다 .

다.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 1 )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50 %, 피고 50 %

[ 판단근거 ] 원고가 피고와 함께 고물상 영업을 한 점, 분할대상 적극재산의 취득

경위 및 이용 현황,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 · 피고의 기여 정도, 소득재산의 발생 경위, 원 · 피고의 나이, 직업,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참작 ( 2 ) 재산분할의 방법 :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 경위, 분할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위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 .

( 3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 계산식 ] 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원고 몫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 100, 827, 138원×50 % = 50, 413, 569원 ② 위 ①항의 금액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 50, 413, 569원 - ( - 38, 070, 679원 ) = 88, 484, 248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②항의 금액에 약간 못 미치는 8, 800만 원

라.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8, 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자녀의 양육에 관한 판단

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 피고로 지정

[ 판단근거 ] 피고가 2017. 6. 14. 경부터 사건본인을 별다른 문제없이 양육하고 있는 점,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상황, 양육환경, 당사자들의 의사, 혼인파탄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정함 .

나. 양육비

원고가 피고에게 2018. 7. 5.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4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 .

[ 판단근거 ] 원 · 피고의 나이와 직업, 수입, 재산, 사건본인의 나이와 양육상황, 당사자들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비의 액수와 지급시기를 위와 같이 정함 .

다. 면접교섭 비양육친인 원고는 사건본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과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다.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상황, 생활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주문 제6항 기재와 같이 면접교섭을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합당하다 .

4. 결 론

원고와 피고의 본소, 반소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재산분할 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와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각 위와 같이 정한다 .

판사

판사 윤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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