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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8 2014나3418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B에 대한 불법구금 및 수사, 공소제기 (1) B는 1979년 3월경부터 서울에서 경양식집 ‘C’, 전주비빔밥 식당 ‘D’을 경영하였고, 1982년경 지인으로부터 일본 사업가인 E를 소개받아 일본 진출을 위한 식당개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네 차례 가량 그를 만난 적이 있다.

(2) B는 1985. 3. 9.경부터 같은 해

8. 28.경까지 일본 F박람회장 소재 한국인 식당 ‘G’에서 총지배인으로 근무하였고, 귀국하여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던 중 1985. 9. 16. 피고 소속인 국군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라 한다) 서울 506보안부대 소속 수사관들(이하 ‘수사관들’이라 한다)에 의하여 영장 없이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받지 못하고 변명할 기회도 부여받지 못한 채 임의동행 형식으로 서빙고동 소재 대공분실로 연행되었고, 같은 달 19. 보안사 공작과에 인계되어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피의사실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같은 해 10. 26.까지 41일 동안 불법구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수사관들은 장기의 불법구금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1985. 10. 11. 17:00경 B를 임의동행한 것처럼 허위의 인지동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첨부하였고,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보안사가 수사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안기부 소속 수사관들의 명의로 수사기록을 작성하였다.

(3) B는 수사관들로부터 평양에 다녀온 사실이 있으며, H 간첩인 E에게 포섭되어 지령을 받고 기밀을 탐지하여 그에게 알려주었다는 등의 내용의 자술서를 쓰라는 강요를 받았다.

B가 그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자술서를 쓸 수 없다고 하자 수사관들은 B에 대하여 뺨을 때리거나 각목, 철제의자 등으로 온몸을 구타하는 등의 폭력 행사, 한쪽 엄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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