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 인은 리스계약의 당사자인 A 이 리스료를 성실히 납부할 것을 믿고 리스계약에 관여하였을 뿐, 계약의 당사자도 아니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기망의 고의 또한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 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 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 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65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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