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의 사망 및 사망 당시의 토지소유관계 ⑴ F는 동생들인 G, H, 피고 D와 월남하여 사업을 하여 재산을 모아 놓고 있던 중 1988. 8. 24. 사망하였다.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들과 피고 C 및 I이 있었고, 원고 A은 1981. 12. 1. 이혼한 항태였고, 원고 B은 1989. 2. 2. 이혼하였다.
⑵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부동산은 다음과 같다.
①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여러 필지의 토지 내지 토지 지분, ② 서울 용산구 K 및 L에 있는 여러 필지의 토지와 L에 있는 일부 토지상의 건물, ③ 과천시 M에 있는 2필지의 토지, ④ 남양주시 N에 있는 여러 필지의 토지.
한편, 망인의 사망 당시 장남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부동산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별지 목록 취득년도란 기재일 무렵에 등기를 마쳤다). ⑶ F는 사망하기 전인 1988. 6. 23. 증인 O, P의 참여 하에 구두로 유언을 하고 이를 기재한 구수증서에 대하여 공증을 받았고,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망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 내지 토지 지분 중, ①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토지 및 토지 지분, ② 서울 용산구 K 및 L에 있는 토지 및 L에 있는 일부 토지상의 건물, ③ 과천시 M에 있는 2필지의 토지 중 20/100지분, ④ 남양주시 N에 있는 여러 토지 중 20/100지분, ⑤ 망인이 운영하던 Q 주식회사의 주식 12,952주, R 주식회사의 주식 124,171주를 피고 C에게 유증한다.
피고들 및 I에게 생전에 상당한 유산의 분배를 하였으므로 상속 내지 유증에서 제외한다.
나. 유류분소송 ⑴ 1989. 2. 22.경 유증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 즉, 과천시 M에 있는 2필지의 토지 중 80/100 지분, 남양주군 N에 있는 여러 토지 중 나머지 80/100지분 유언에 포함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