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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9 2018고정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D 아파트 공사현장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로 위 공사장의 안전관리 등에 강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20. 20:00 경부터 같은 날 22: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피해자 F(50 세) 이 위와 같이 안전관리 등에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위 D 아파트 공사현장 가설 울타리에 검정색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가로 11m, 세로 2m 정도의 크기에 ‘ 보행 자 안전 무시하는 공사 중지 요청 노원구 청 관리감독책임자 고발 완료 ’라고 표시하여 피해자 관리의 시가 미상 재물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7. 5. 25. 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사실 확인 및 피의자 인상 착의 등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공사현장은 어린이 등하교 길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여 보행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초래되고 있는 바, 피고인은 현장 관리자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 20조 소정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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