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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25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17. 01:0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 부근에서, 사실은 택시를 탑승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영도구 영도병원 앞까지 택시를 이용한 후 그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택시요금 1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7. 09:30경 부산 영도구 제주은행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를 탑승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대구 수성구 두산동 소재 한샘교회까지 택시를 이용한 후 그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택시요금 3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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