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8,673,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0.부터 2019. 2. 1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쇄석 임가공업, 골재 생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공사업, 대지조성 및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장차 토목공사를 할 C 현장(이하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발생할 토사, 풍암, 연암 등의 처리와 관련하여, 2016. 10. 10. 원고 및 원고의 계열사로서 골재장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D(대표이사가 원고의 대표이사와 동일하다. 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풍암, 연암의 전량을 유상으로 원고에게 공급하는 대신, 피고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D에 무상으로 배출하는 방법으로 원고가 토사를 처리해 주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 작성한 원석풍암마사토사 반입계약서(갑제10호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 풍암, 연암을 D에 반입한다.
단가 미정 토사를 제외한 나머지 전량(풍암, 연암)은 외부에 반출하지 아니한다.
대금 관계는 원고와 피고가 처리한다.
다. 피고는 2016. 11.경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풍암 일부를 원고에게 공급하기 시작하였고, 이와 함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토사 일부를 무상으로 D에 배출하기 시작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반하여 풍암 일부를 제3자에게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도 2017. 11. 8.자 준비서면 및 2018. 2. 21.자 준비서면에서, 그 경위에 다툼이 있으나 공사현장에서 나온 풍암 전량을 원고에게 공급하지 않은 사실 자체는 시인하고 있다.
이에 2016. 12. 16.경 피고에게 그 동안 무상으로 처리해 준 토사 처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