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덤프트럭을 운행하면서, 토사 운반업체인 B으로부터 돈을 받고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농업용, 건축용으로 처리하여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토지에 서 남양주시 E 소재 F( 주) 이 시공하는 G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덤프트럭 3대 분의 토사를 버리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 토지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자술서
1. 토지 대장 (C)
1. 잔 토처리 계약서
1. 현장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토지에 토사를 버린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고, 토사를 버린 것만으로 토지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7. 2. 20. 경 주식회사 B에 근무하는 L으로부터 G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 처리를 부탁 받아 토사를 처리하여 온 점, ② 이 사건 당일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운반하던 덤프트럭 기사 I을 비롯한 기사 3명이 이 사건 토지에 토사를 버렸는데,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 사건 토지에 토사를 버린 점, ③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지 번을 알려주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위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 사건 토지에 토사를 버린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처럼 덤프트럭 기사 3명이 모두 피고인이 설명하는 장소의 위치를 잘못 이해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원래 사토장으로 신고한 장소인 구리시 M 토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