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8.30 2016가단726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