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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7 2018가단1370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2018. 3. 16.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420,997,500원에 매수한 다음, 2018. 4. 16.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피고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점유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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