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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13406
양수금
주문

1. 피고 C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 법조

가.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 간주에 따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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