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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231006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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