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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4.17 2019가단474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전주시 완산구 C 지상 4층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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