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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186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84.12.1.(741),1828]
판시사항

덤프트럭 운전사가 쓰레기하치장에서 위 트럭의 차체와 적재함 사이를 확인하지 않고 덤프기어를 내리다가 사고가 난 경우, 그 운전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덤프트럭의 운전석과 적재함 사이에 유리가 있어 후방 주시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고장소인 쓰레기하치장에 다른 주울만한 쓰레기도 없었고 사고지점이 95센티미터 높이의 차체위로서 고의로 뛰어 오르기 전에는 위 차량과 관계없이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이 접근할 이유와 필요성이 없는 곳이었다면 피해자가 위 차체와 적재함 사이에 끼어들어 사고가 발생하리라고 예견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적재함 사이의 차체를 확인하지 않고 덤프기어를 내렸다 하여 그 운전사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가 인용한 제1심판결이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원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와 같은 사실관계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적재함과 차체사이에 끼어 들리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위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에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고 있는바, 원심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기록에 의하면 소론과 같이 판시 차량의 운전석과 적재함 사이에 유리가 있어 후방 주시가 가능한 사실은 엿보이나 원심인정과 같이 사고장소에는 주울 쓰레기도 없으려니와 지상 95센치미터 높이의 차체 위로서 고의로 뛰어 오르기 전에는 위 차량과 별다른 관계없이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이 접근할 이유와 필요성이 없는 곳이라면 판시와 같은 사고발생은 예견하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그와 같은 적재함 사이의 차체를 확인하지 않고 담프기어를 내렸다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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