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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3 2015노216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D이 이전에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피해자 운영의 주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D의 남편인 피해자 F의 목에 들이대면서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협박하고, 계속해서 위 주점에 놓여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고, 범행수단과 방법도 위험하고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 및 업무 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데 다가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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