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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3 2019가단5305888
보험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9. 1. 3. 오후 12:57경 한 달 전부터 지속된 복부 통증을 이유로 D병원에 방문하였다.

담당의 E는 급성위염, 위장염, 결장염 확정진단을 하고 내시경 및 초음파검사를 권유하였으나, 망인이 약처방부터 원하여 급성위염치료제 5일분을 처방받고 다음날인 2019. 1. 4. 위내시경 및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나. 망인의 딸이자 보험설계사인 원고는 위와 같이 망인이 진료를 받은 후인 2019. 1. 3. 오후 17:25경 피고와 사이에 망인을 피보험자, 원고를 수익자, 피보험자 사망시 1억 3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F‘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는 망인의 건강 상태에 관하여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다.

다. 망인은 2019. 1. 4. D병원에서 내시경 검사 및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췌장암 의증소견을 받아 CT 검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곧바로 입원하였다.

이후 망인은 2019. 1. 7. 위 같은 병원에서 CT 검사를 진행하였고 8.3cm 크기의 악성신생물이 발견되어 췌장암 소견을 받았다.

망인은 췌장암 진단 하에 2019. 2. 6.부터 2019. 2. 16.까지 G병원에 11일간 입원을 하였고, 2019. 4. 6.부터 부산대학교 병원에 19일간 입원을 하던 중 2019. 5. 24. 사망하였다. 라.

망인이 사망 후 원고는 2019. 6. 17.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9. 7. 1.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원고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의 보험금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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