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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508025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41,132,311원 및 그 중 67,09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D, E, F, G에 대하여는 소취하). 2.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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