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11.05 2014가단617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74,469,469원 및 그 중 26,40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에 대하여 :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74,469,469원 및 그 중 26,40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에 대하여 :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