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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19가단526052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65,734,7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 에 대하여는 소취하). 2.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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