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9 2018고단18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7. 01:05 경 부산 B 아파트 정문 경비 초소 앞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화가 나, 양 손바닥으로 D의 양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에 첨부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