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4.02 2015고정46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선박 및 공장구조물을 도장하는 업체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제4호 나목 5) 규정에 의하여 지정폐기물을 보관시에는 자체무게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무게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2013년 1월경부터 도장작업 등에서 발생된 지정폐기물인 폐페인트 약 19톤(고상 약 10톤, 액상 약 9톤 을 사업장 노천에 부적정 보관하여 이중 약 1톤의 페인트가 토양으로 유출되어 주변환경을 오염시켜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위 피고인의 대표이사가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 사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