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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9.13 2018다231031
제3자이의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사단법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사단법인 A(이하 ‘원고 협회’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 등 법률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 사이에만 미치고(민사소송법 제218조 참조), 집행력의 범위도 원칙적으로 기판력의 범위에 준한다.

따라서 지부ㆍ분회ㆍ지회 등 어떤 법인의 하부조직을 상대로 일정한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의 집행력이 해당 지부ㆍ분회ㆍ지회 등을 넘어서 소송의 당사자도 아닌 법인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법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고, 법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그 법인 자체에 대한 별도의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사단법인 D(이하 ‘D’라고만 한다)는 원고 협회와는 별개의 권리능력을 가진 단체이므로 D에 대해 확정된 선행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협회의 예금채권에 대해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원고 협회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D는 원고 협회의 산하기관에 해당할 뿐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 협회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D를 상대로 제기한 위 선행판결의 집행력이 그 소송의 당사자도 아닌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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